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사장과 둘만 먹어도 ‘회식’ …이동 중 실족사망 “업무상 재해”

등록 2020-11-23 10:21수정 2020-11-23 10:53

늦은 점심 뒤 2차 회식 이동 중 실족사망
법원 “퇴근 전 사고 발생…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회사 사장과 점심식사를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던 직원이 육교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해당 사고로 숨진 ㄱ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ㄱ씨(당시 58살)는 사장과 함께 작업현장에 다녀온 뒤 둘이서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ㄱ씨가 육교 아래로 미끄러졌고, ㄱ씨는 사고 9일 뒤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유족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다.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퇴근 전 발생했다”며 “현장 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ㄱ씨 가족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