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동이혼 감소 효과 커”
서울가정법원은 “올 3월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하고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라도 앞으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숙려기간 제도’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판을 여는 제도다.
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제도를 처음 운영한 지난해의 이혼 취하율은 17.24%로 2004년의 9.99%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이 제도가 충동 이혼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이혼 신청 3개월이 지나야 재판을 하게 돼있는 등 지금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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