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로 대여한 전통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청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로 인도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2월10일)을 앞두고, 경찰은 관련 교통사고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17건(사망 4명)에서 2019년 447건(사망 8명)까지 빠르게 늘었다.
경찰은 “개인형이동장치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험가입·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뺑소니),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자전거용 인명보호구 착용 △야간 통행 시 라이트를 켜거나 야광띠 착용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