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천만원 지급’ 판결했지만
항소심 “감염 인과관계 없다”
항소심 “감염 인과관계 없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입체적 모습. 위키미디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11-26 15:32수정 2020-11-26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