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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메르스 사망자 ‘국가 배상책임’ 항소심서 뒤집혀 패소

등록 2020-11-26 15:32수정 2020-11-26 19:41

1심 ‘2천만원 지급’ 판결했지만
항소심 “감염 인과관계 없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입체적 모습. 위키미디어
메르스 바이러스의 입체적 모습. 위키미디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는 메르스에 걸려 숨진 80번째 환자 ㄱ씨의 가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같은 기간 이곳을 방문했던 메르스 14번째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당시 발열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한 ㄱ씨에게 의료진은 림프종이 재발했다고 보고 처방을 내렸지만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치료 과정에서 상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됐던 ㄱ씨는 그해 11월 숨졌다. 이에 ㄱ씨 가족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첫번째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연 및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고, 삼성서울병원이 검진을 지체해 ㄱ씨가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총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ㄱ씨 가족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역학조사를 했더라도 ㄱ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기회가 주어졌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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