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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록 2020-11-26 15:32수정 2020-11-26 15:34

또다른 공범은 집행유예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를 도와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이아무개(24)씨에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조주빈씨와 공모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조씨가 지난해 4~9월 손 사장에게 ‘흥신소에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해 1800만원을 받아내고,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시장에게는 ‘방송국에 출연시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등에 총기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글을 올리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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