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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일각 “‘판사 문건’ 감찰·수사의뢰는 별건·불법” 주장

등록 2020-11-27 19:55수정 2020-11-28 02:37

현 부장검사, 내부망에 추 장관 지시 관련 비판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는 ‘별건 감찰·수사’라는 주장이 검찰 안에서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 감찰을 지시한 것과 별개 혐의로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22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검사들의 향응 수수 의혹을 알면서도 뭉갰는지, 로비 의혹이 있는 야당 국회의원을 ‘봐주기 수사’ 했는지 등을 조사하라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접대 로비)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야당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주요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판사 사찰 의혹은 앞서 감찰 지시 때와 다른 새로운 것이다.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어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썼다. 추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에서 반부패부장을 맡았을 때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감찰 사유를 추가한 것은 명백한 별건 감찰이라는 것이다. 또 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것도 별건 수사라는 주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27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검찰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 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썼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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