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로 시력 진단을 받고 장애인 국제 유도 대회에 출전한 비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와 관계자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정경진)는 비장애인임에도 의사를 속여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이하 진단을 받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정부 포상금 등을 받은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13명을 업무방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보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ㄱ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선수 10명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 시력검사를 받았다. ㄱ씨는 이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는다.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간 뒤 ㄱ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며, 사물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시력검사에서 시력이 나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유도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등의 성적을 거둬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참여한 대회는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이다. 선수 13명 중 11명은 각각 130만원~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ㄱ씨는 세 대회 출전에 모두 관여해 정부 포상금 1500여 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했다”며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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