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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광식, 검찰수사에 정면대응 선언

등록 2006-01-23 16:27수정 2006-01-23 18:11

"`의도적 흠집내기' 인권위진정ㆍ민형사상 법적 대응
"조속히 나를 조사하라"…검찰 "이른 시일내 조사"
"오전 에 사의 표명했으나 규정상 불가"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검찰의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자신 등 경찰 고위층의 `돈거래 및 청부수사' 의혹 등과 관련, 검찰수사 등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작년 말 시위농민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 차장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차장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23일 오후 윤씨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대해 검찰과 언론사 2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진정과 형사고소ㆍ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할 것이며 검찰은 조속히 나를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윤씨 수사에서 나타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태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불만도 토로했다.

최 차장의 이날 `대검찰 강공 선언'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 경찰의수장으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더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윤씨와 친구 박모 사장은 결코 아는 사이가 아니며 박 사장과 나와 수천만원 돈거래는 박 사장에게 은행대출금 5천만원의 상환 절차를 대신 해줄 것을 부탁하며 작년 2월 강 희도 경위를 시켜 박 사장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의혹에 있어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지만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몇 번씩이나 사퇴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퇴할 수 없다는 공무원 인사 규정상 사표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사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이날 입장표명은 참모진의 조언없이 최 차장 혼자 결정한 일"이라며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띤다기보다 개인 차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회견문을 낭독하기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리 최광식 입장이 아니고 경찰관 최광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나왔다"며 개인 자격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브로커 윤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 중인 최 경찰청 차장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 절차와 원칙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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