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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셈타워 폭발물’ 허위 신고한 남성 검거

등록 2020-12-02 18:36수정 2020-12-02 18:55

경찰 구속영장 신청
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합뉴스
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합뉴스

강남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이 20여일 만에 붙잡혔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밤늦게 서울 내 주거지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112에 신고한) 휴대전화와 관련해 추적과 탐문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ㄱ씨 직업과 폭발물 설치 전화를 건 이유 등에 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통상 112 허위신고에 적용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전화로 인해 경찰,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이 폭발물 수색 등을 위해 투입되고, 건물에 상주하는 약 4천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ㄱ씨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계좌번호를 부르고 ‘59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2시간 여에 걸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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