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수(37)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 구의원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7월 와인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3㎞를 운전한 뒤,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주차 차량 4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구의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채혈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이 구의원은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고 그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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