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홍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9시8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홍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계좌로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 있던 수천명이 대피하고,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을 보내 수색작업을 벌여야 했다. 홍씨는 지난 1일 집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낙태약 판매업자인 홍씨는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 경쟁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