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월부터 5개월간
검찰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나선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별수사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토착비리 단속강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2월부터 5개월 동안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현직 지방의원 및 단체장들의 불법 금품수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권남용 △출마 예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토호들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지원 △출마예정자의 약점을 미끼로 돈을 뜯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기자와 선거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무급·명예직이던 기초의원이 유급화함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방토호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부정 단속 뿐 아니라 지역 토착비리도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제보를 적극 수사단서로 활용하고, 선거전담 공안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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