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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착취물 만들면 징역 최고 29년3개월

등록 2020-12-08 20:45수정 2020-12-09 02:31

대법원 양형위 의결, 내년 시행…구입자는 6년9개월 선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디지털 성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가 8일 발표한 양형기준을 보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9년3개월,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이에겐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최대 6년9개월로 상향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최대 6년9개월, 영리 목적 배포는 18년으로 높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서 “가정파탄·학업중단”은 남겨두고 “자살이나 자살 시도” 부분은 삭제됐다.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 예시가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감경인자)도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폐기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을 때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 형량을 깎아준다. 자수를 통해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기여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가 된다.

한편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안도 심의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 설정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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