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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진 중환자…병원의 책임은?

등록 2020-12-09 05:59수정 2020-12-09 09:21

대법 “병원이 낙상사고 방지 노력했으면 치료비 분담 의무 없어”
병원 침대. 픽사베이
병원 침대. 픽사베이

병원이 낙상사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사전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주의사항을 알렸다면 실제 사고에 따른 치료비 분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공단이 분담한 치료비의 60%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아무개(65)씨는 지난 2017년 급성 담낭염으로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김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붙이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췄고 바퀴를 고정했다. 김씨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하지만 김씨는 잠을 자던 중 침대에 떨어져 뇌를 크게 다쳤다. 이에 공단은 “낙상사고는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며 치료비 중 공단 분담금으로 지급한 1억6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2심 모두 “병원이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분담 비율을 60%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이 김씨가 낙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당시 여러 조치는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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