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2만여명은 “인근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밤낮 진행되는 전투비행훈련 소음으로 난청, 어린이 발육 부진, 대화·수면방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음방지 시설이나 완충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하자있는 비행장을 운영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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