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등 직접상담 …처리예정시간 적어주기도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목표로 삼은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업무혁신 작업이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고위 법관들의 ‘솔선수범’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이홍훈 법원장과 이진성 파산수석부장판사가 민원안내실에서 ‘1일 체험’을 했다. 대전지법은 올해부터 법원장은 한 달에 한 차례, 국장은 1주일에 2차례, 민원실장은 1주일에 3차례씩 매일 2시간 직접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상당수 법원은 민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노력했다. 대구지법은 ‘서면에 의한 민원처리 예고제’를 도입해 즉시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처리 예정시간을 쓴 서면을 나눠주고 있다. 또 공탁·개인회생 업무에 ‘이동근무제’를 시행해, 업무 급증 시간대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종합민원실의 모든 업무에 여러명의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집중 시간대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지법은 현행 지침상 소송 중인 형사사건 기록을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원인 위주로 시설을 고치고 편의시설을 확충한 법원도 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사 들머리의 경계석을 깎아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 불편을 없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중 무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서울북부지법은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장애인과 노약자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산과에 순번 발행기와 ‘공탁사건 알림 전광판’을 만들어 은행처럼 민원인들이 손쉽게 차례를 알 수 있도록 조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홍훈 법원장은 “모든 법원이 노력한다면 ‘불친절한 법원’이라는 인식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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