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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혐오 발언’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 무죄 선고

등록 2020-12-10 11:34수정 2020-12-10 11:46

“발언 전체 내용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어”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노동조합 혐오 발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63) 전 <연합뉴스>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과,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발언은 전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회사 간부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다.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사장은 1983년 입사해 남북관계부장, 워싱턴지사장, 전략사업본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국제·업무담당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2015년 3월 <연합뉴스> 사장 취임 뒤 편집권 침해,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2월 사퇴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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