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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료 직원 성폭행’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0-12-10 20:34수정 2020-12-11 02:44

검찰 “반성 커녕 변명·핑계로 일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ㄱ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뒤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도 탄원서를 통해 “ㄱ씨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ㄱ씨는 딸이 있는 아버지다. 그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을 위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는 지난 4월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ㄱ씨를 직무배제 조처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했다. ㄱ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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