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심의위 결정
도예종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이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57차 회의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자 16명의 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회복이 이뤄진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이상 사망),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장석구,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라경일, 이재형, 김종대, 임구호씨 등이다.
이중 서도원씨 등 5명은 사망자로, 이창복씨는 상이자로 각각 인정받았다. 명예회복과 함께 본인이나 유가족들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위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으로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된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수행된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단돼 이들 1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인혁당 관련자 전원이 혁신계 활동에 이어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경북협의회) 참가 등 반유신 활동을 벌였고, 폭압적인 상황에서도 ‘민청학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해 지속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유신정권 말기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84명이 검거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4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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