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가 영화 <어벤저스> 히어로를 그린 그림. ㄱ씨 제공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섯살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촉구 하며
(<한겨레> 12월11일 보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을 보면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만 5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마감된 이 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어머니 ㄱ씨는 지난달 13일 시작한 청원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 아이들 10~20명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만 0살 3명, 만 1살 5명, 만 2살 7명, 만 3살 15명, 만 4살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돼 있다. 특례인정 범위를 고려하면 만 4살 이상인 경우 교사 1명이 아이 24명까지 돌볼 수 있다.
ㄱ씨는 “사고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며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그림 그리기와 히어로·변신로봇을 좋아하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엄마 선물이라며 그날 그리고 오린 것들을 한아름 주는 아들, 2살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아, 꿈 많은 5살, 평범한 남자아이였다”고 아들을 기억했다.
ㄱ씨의 아들은 지난 10월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중 친구와 부딪힌 뒤 넘어져 우레탄 재질의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어린이집은 1시간 45분가량 뒤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기소 의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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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사고로 떠나보낸 아이…교사 늘릴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