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군인권센터가 14일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국방부의 개정안에 대해 “사람이 없다고 되는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질량지수(BMI·단위 ㎏/㎡),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지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현역판정률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체질량지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바뀌어 키가 175㎝인 경우 과체중은 102㎏이상에서 108㎏이상으로, 저체중은 52㎏이하에서 48㎏이하로 판정기준이 엄격해지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기준 완화로 현역판정률이 82%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그동안 군 복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영예정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계속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현역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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