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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청와대에 “대통령 연설에 수어통역 제공하라”

등록 2020-12-14 20:01수정 2020-12-14 20:22

대통령 비서실장에 의견 표명
10월2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청와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제공
10월2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청와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누리집에 게시할 때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인권위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설명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이 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차별 진정을 최근 기각하며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일부 방송사의 방송만 시청할 수 있었다”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사별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것을 고려해 별도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춘추관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 또는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사 및 재정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연설을 동시 중계한 방송사 12곳 가운데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엠비엔(MBN)·케이티브이(KTV) 5곳이 수어통역을 제공해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공공행사를 개최한 피진정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진정인이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에 대해 지니는 책무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보다 무겁게 부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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