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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2.5단계인데…노래방 빌려 유흥주점 운영한 업주

등록 2020-12-16 11:44수정 2020-12-16 11:52

경찰 13명 입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강동경찰서가 집합 금지 단속을 피해 노래방을 빌려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한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실장 3명, 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업주는 코로나19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집합금지명령 조처가 내려지자 단속을 피하고자 외곽 주택가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했다. 이들은 단골손님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아 술을 판매하고 이곳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복근무 중 해당 업소에 진입해 불법 유흥 영업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 현장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3명 전부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업주·실장 3명과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종업원 1명, 손님 1명에게는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도 추가됐다. 또 업주는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술을 팔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잠복근무하며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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