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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 아닌 집’ 논란 키운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원장 과실치사 ‘유죄’

등록 2020-12-17 15:14수정 2020-12-17 15:25

금고 1년6개월…상당수 합의해 구금 면해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8년 11월 7명이 숨졌던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소방안전 시설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입주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국일고시원 원장 구아무개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씨가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금하지는 않았다.

2018년 7월 구씨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피해자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고령자·일용직 노동자였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시원 입주자가 켜놓은 전기난로였지만, 검찰 수사 결과 원장인 구씨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꺼놓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남편에게 대리수강하게 했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맡기지 않았다. 나아가 화재 발생 경보기가 오작동하자 정지 버튼을 눌렀다”며 구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사망자 7명 중 5명의 유가족 및 부상자 2명과 합의해, 합의한 유가족과 부상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도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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