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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전환 수술’ 군인 전역처분은 인권침해”

등록 2020-12-17 21:51수정 2020-12-17 22:02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군 심신장애 등급표 적용할 수 없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변희수 전 하사가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변희수 전 하사가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군이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처분을 결정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14일 오후 3시 최영애 위원장과 9명 위원이 참석한 ‘2020년 제20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군의 결정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1월20일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변희수 전 하사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군은 1월 22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원위 의결을 위해선 인권위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 다수는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등급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성 정체성 실현을 목적으로 자의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만간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권고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고 권고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바로가기: [뉴스AS] “트랜스젠더 군인은 죄인?”…성소수자와 담쌓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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