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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배동 모자 비극은 사회적 타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등록 2020-12-18 13:34수정 2020-12-18 13:39

시민단체 “복지 출발선 제대로 세우자”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숨진 여성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가로막혀 신청하지 못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 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며 부양의무제 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숨진 김아무개(60)씨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딸에게 자신의 궁핍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주거급여(월 24만∼28만원)만 신청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놨고, 의료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허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같은 피해가 반복돼도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임해온 빈곤층 차별 정책이며, 기준 폐지는 복지의 출발선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 의지·계획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위기가구 판별 기준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는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 쪽에 전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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