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 신라젠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무는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갖고 있던 주식 전량(16만7777주)을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펙사벡을 개발한다던 신라젠은 201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9조8천억원에 이르는 등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