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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멱살 잡은 이용구 차관 “대단히 송구하다“

등록 2020-12-21 19:07수정 2020-12-21 19:22

“더욱 신중하게 처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정차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으나 운행 중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처리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내사종결)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와 비슷한 사건을 하급심에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판례가 있고, 수사 실무에서 내사 종결한 사례가 있다. 판례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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