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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는

등록 2020-12-23 11:59수정 2020-12-23 17:11

“도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막기 위한 이유 인정”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의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해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제6단독(재판장 손정연)은 지난 17일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운전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를 받는 40대 남성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22조 1항 ‘긴급피난’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ㄱ씨는 (도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0m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고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를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ㄱ씨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들었다. ㄱ씨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몰다 정차한 위치는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차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 소화전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ㄱ씨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선 6월30일 새벽 ㄱ씨는 술자리 뒤 일행 2명과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둑길에서 ㄱ씨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과속방지턱이 많으니 천천히 가달라. 급하면 다른 사람 부르겠다”고 말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출발지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말다툼이 일어났다. 계속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는 건물 사이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려다 차량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자 차를 세워놓고 내렸다. 정차 위치에서 약 10m 떨어진 노래방 주차장까지 ㄱ씨가 차량을 후진하는 동안 대리운전 기사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ㄱ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일행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없었고 다른 차를 빼주러 나온 노래방 업주나 주변 행인에게 운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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