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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부검 재감정 의뢰…정확한 진상규명 위해

등록 2020-12-23 20:42수정 2020-12-23 21:07

진료·증거 사진 토대 사망원인 재조사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ㄴ씨가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ㄴ씨가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재구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16개월 영아 ㄱ양의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검의들은 숨진 입양아의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원인 및 부상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감정 의뢰와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 설명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ㄱ양의 엄마인 ㄴ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렸다. 올해 초 ㄴ씨에게 입양된 ㄱ양은 ㄴ씨로부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10월13일 복부와 머리 등에 큰 상처가 있는 상태로 숨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ㄱ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일 엄마인 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빠인 ㄷ씨를 아동 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ㄱ양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20일 기준 23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때리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 사건을 학대 치사로 처리하는 것은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바로가기: 세번의 신고에도…‘16개월 입양아’ 학대에서 구하지 못한 이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8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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