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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등록 2020-12-24 12:40수정 2020-12-24 12:43

“피선거권 박탈 정도 위법 아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법원이 21대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지역행사에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사실을 언급하며 낙선 요인 분석, 향후 계획 등을 이야기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행사에 초청돼 축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개표결과를 비춰보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 행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 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올해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진 의원은) 여러 행사장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판정했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 뒤 진 의원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고 의례적인 발언이었는데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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