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석에서 턱 괴거나 연필 돌리는 사소한 버릇도 금물!”
‘법정 모니터링’ 결과 법관들은 재판 진행에서 ‘불필요한 몸동작’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은 ‘법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약 한달 동안 본원 30개 재판부와 산하 5개 지원에서 재판을 촬영한 뒤 이를 법관들이 돌려보고 설문을 작성했다. 춘천지법도 지난해 12월 민사합의부와 형사단독 재판부를 두차례씩 촬영하고 이를 법관들이 돌려봤다.
대전지법의 보고서를 보면, 법관들은 ‘말과 몸짓’ 등에 관한 13개 항목에서 전체 평점 3.61(5점 만점)점을 줘 ‘대체로 만족’했다. 또 ‘반말을 하거나 야단치지는 않는가’라는 항목에서 4.27점으로 스스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몸동작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3.10점(만점 5점)을 매겼다. 이 법원은 “한 법관은 평소 의식하지 못했으나 당사자의 말을 듣는 동안 오른손으로 턱을 괸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쏟아졌다. 재판장이 변호사 쪽에 기울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아무개 변호사님”말고 “원고 대리인”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판장이 개정 전에 재판부를 소개하고, 서있는 방청객에게 목례를 하고 앉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법관은 “민사재판 판결에서도, 주문만 읽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실질변론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했을 땐 판결 요지도 설명하자”고 제안했다.
대전지법은 “소송관계인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23일 첫 법정언행 연구회를 열었고 앞으로 3차례 더 세미나를 연다. 춘천지법도 모든 재판부 촬영 계획을 세웠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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