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5개월 넘게 수사에 매달렸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여성단체는 “부실한 수사에다 피해자는 삭제된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7월16일 ‘전담 수사 티에프(TF)’를 꾸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이 46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172일 동안 수사를 했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피해자 쪽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해 은폐·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모든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돼 기본적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발표에는 피고소인들만 존재하며, 피해자는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임재우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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