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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모범수·기저질환자 가석방 확대”

등록 2020-12-31 09:59수정 2020-12-31 10:10

신입수용자 격리기간 3주로
“진심으로 송구” 첫 사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전경.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전국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과 시설 내 작업을 제한하고 모범 수형자와 기저질환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 방역 조치가 미흡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확산 보름 만에 나온 법무부의 사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감염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법무부가 밝힌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총 775명(직원 21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15일 전후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이후 총 3차례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는 775명이며 30일 실시한 4차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발생 원인에 대해 직원을 통한 감염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밀집 수용환경과 취약한 환기 설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온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 기간에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직원들의 외부활동도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노역·모범수형자, 기저질환자의 가석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리고, 격리해제 전 검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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