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간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비 연수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ㄱ씨의 가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ㄱ씨는 2019년 1월 자비로 참가한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로 방문한 카리지니 국립공원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숨졌다. ㄱ씨 가족은 ‘공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 사건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ㄱ씨 가족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외 자율연수도 공무 수행에 해당한다”며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이 사건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ㄱ씨가 들어간 수영장은 국립공원의 일부로 ㄱ씨가 수영장에 들어간 행위가 이 사건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는 공무 수행 중 사망했고, 이 사건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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