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는 조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ㄱ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에 대해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ㄱ사는 2014년 3월~2016년 12월 선수금 50%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해당 법 조항이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업체 폐업이나 자금부족으로 환불 등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선수금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조항이 도입되기 전 상조업 운영실태를 보면, 계약해제 거부·폐업 등으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다”며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와 늘어나는 상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가입자 피해 방지 및 신뢰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