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에게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외국 국적의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 중인 ㄱ씨는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심사 중이었던 2019년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음주운전 전과가 국적법에서 규정한 일반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해 2월 ㄱ씨의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ㄱ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배우자가 차에 혼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가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은 ㄱ씨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ㄱ씨의 음주운전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ㄱ씨가 이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후 한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