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태권도장, 발레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과 스키장 등 겨울청 야외 체육 시설 영업을 허용한 방안을 발표했다.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영업제한 조치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합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자 4일 일부 업주들 중심으로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일부터 전국 헬스장 운영자 1천명가량이 항의성 운영을, (과태료를 감수하고) 500여명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님을 받는 영업을 시작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내체육시설 관련 세부수칙을 세워 정상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기 전까지 운영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집합금지 조처로 헬스장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윤아무개(25)씨 지난해 매출 성적표는 마이너스 6천만원이다. 지난해 7월 헬스장을 연 뒤 정상 운영한 기간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 더는 고정비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당장 다음달부터 보증금에서 임대료 400만원을 제해야 한다. 윤씨는 “지금은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겨우 꾸리고 있다. 아예 다른 업종으로 틀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아무개(40)씨는 “회원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매출은 지난해 초에 비해 반의반 토막이 났다.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고객들의 요청도 골치다. 이들은 환불 요청에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대응하고 있지만 영업 중지가 길어질수록 환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협회장은 “회원 환불 문제가 있다 보니 집합금지가 2월까지 계속되면 체육시설 하는 많은 분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태권도의 경우 돌봄공백 보완 차원에서 9명 이하 수업을 허용했지만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이 계속 집합금지가 된 것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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