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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벌가·연예인에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의사 ‘징역 3년’

등록 2021-01-05 11:17수정 2021-01-05 11:22

“증거은폐 시도…죄질 좋지 않아”

재벌 2세와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신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148차례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을 감추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받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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