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어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에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를 개선하고 의료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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