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들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확진자 격리가 미흡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가가 다중밀집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구치소 내 감염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며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다르게 원고가 재소자들이라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67명을 포함해 총 1203명으로 늘었다. 이중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등이다. 수용자와 출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케이에프(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