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는 18일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등 18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소 취하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제빵노동자인 원고와 피고인 회사가 합의를 체결해 이 사건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2017년 말이다. 그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고용한 방식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고, 회사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및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파리바게뜨 관계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임금·승진도 본사에서 만든 규정에 따르는 불법 파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후 노사 합의 하에 2018년 △제빵노동자를 자회사에서 직접고용하고 △회사가 이들에게 소송 관련 위로금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가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 쪽에서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 취하가 미뤄졌고, 제빵노동자들은 “노사 합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합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의에 대해 “(합의서) 공문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피고의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원고들의 소취하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때 원고가 소를 즉시취하하면 피고가 확정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