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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초등학교 근처 만화방, 유해시설 아니다”

등록 2021-01-10 11:57수정 2021-01-10 12:53

“학습에 악영향 단정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초등학교 인근의 만화방(만화대여점)을 금지시설로 분류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초등학교 근처 만화방을 교육환경보호법이 규정한 ‘금지시설’로 판단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3월 ㄱ만화방이 ㄴ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있다는 점을 들어 ㄱ만화방에 즉시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지도하고 금지시설로 분류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할 만한 행위나 시설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ㄱ만화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ㄱ만화방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만화방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만화대여업은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있지만, 관계 법령은 만화나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의 만화대여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뿐 청소년 출입은 자유로운 시설이고 폭력성·선정성 있는 만화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등 별도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대여업 자체가 유해하진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시설에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만화대여업·당구장은 학교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인식 변화는 이 사건 처분 심의과정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며 “과거 책의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ㄱ만화방의 아래층에 있는 노래연습장과 주점은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점, ㄱ만화방이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 이후 성인만화를 모두 제거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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