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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족 연락 안돼”…형·구속집행정지에도 동부구치소 머무는 수용자들

등록 2021-01-10 15:24수정 2021-01-11 02:42

“가족·지인이 와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아직 석방되지 못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10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법원·검찰로부터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수용자는 모두 60명이며 이들 중 확진자는 52명, 밀접 접촉자는 6명이며 나머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52명은 순차적으로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 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고 밀접접촉자는 구치소 안에서 격리수용 중이다. 음성으로 판정된 2명은 바로 석방돼야 하지만 아직 구치소에 있다.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할 이들이 감염 우려에 노출되고 외부 진료를 받을 기회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정당국은 ‘가족이 인계해 차량으로 출소해야 한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치소에 전달된 방역지침을 보면 “음성수용자나 밀접접촉자는 가족·지인이 인계해 차량으로 출소해야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원·검찰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형·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수용자의 주거지를 ‘방역당국이 제한하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6일에 석방이 결정된 수용자 2명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용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실제 누군가 인계해 외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수용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에선 감염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날엔 동부구치소 7차 전수조사를 통해 남성 수용자 11명과 여성 수용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성 수용자 확진은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성 수용자들은 동부구치소 안에서 남성 수용자와 분리돼 있고 확진된 여성 수용자가 앞서 확진된 남성 수용자들과 접촉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확진자와 직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없다. 다른 감염 경로로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038명으로 동부구치소가 66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강원북부교소도 3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 법무부는 1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8차 전수조사를 벌인다.

배지현 최하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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