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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법무부 “급박한 사정 고려해야”

등록 2021-01-12 21:42수정 2021-01-13 02:44

“파견검사도 출금 요청 권한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긴급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했다. 최근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아무개 검사가 2019년 3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차관에서 6일 만에 낙마한 뒤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세번째 수사로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착수 직전인 2019년 3월 타이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금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짜 내사번호·사건번호가 생성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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