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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정시설 확산 막으려 14일 900여명 가석방

등록 2021-01-13 19:13수정 2021-01-13 22:41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법무부가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교정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교정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에 가석방한다. 교정시설 밀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조기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자·고령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선정됐다. 다만 △무기수나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조처가)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과 별도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지난달 31일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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