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하 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2016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1만건이 넘는 정부 정책 옹호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사이버 활동들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며 정치 관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부대원을 통해 조직적으로 작성된 다수 게시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왜곡했다”며 “군의 조직적 정치 개입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을 감안해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 전 단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을 전후해 부대원들에게 야당 대통령 후보 및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하는 한편, 현직 대통령의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하는 등 정치관여 게시물 1만2천여건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증거물인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게시물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 및 ‘종북 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글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고 봤고, 종북 세력 비난 글은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면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0년 동안 복무하며 국가 위해 봉사한 점 인정되고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했다”며 항소심 재판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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