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면서도 “국회 의결로 확정된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지급한 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3년 5월~2016년 9월 총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2억5천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건넸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집행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봤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중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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