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은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권리이고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와 거절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15명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쪽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