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요금 지원비율이 5%포인트(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가량 늘어난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지원시간 역시 지난해보다 120시간을 늘려 840시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무렵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 수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최소 40%∼최대 90%)도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와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들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으로 강화된다. 아이의 보호자는 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 요청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다. 개별 서비스 종료 뒤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야간·주말 등 긴급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카카톡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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